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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은행통장 앞면에 원금보장 여부 표시해야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5-23 16:11 최종수정 : 2017-05-23 16:18

금융관행 개혁 자율추진단 계획 발표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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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이달부터 은행통장 앞면에 원금보장 여부를 표시해야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관행 개혁 자율추진단 출범 1년간 추진실적과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 4월 금융권역별 회의를 개최해 과제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이행시 애로·건의사항 등을 수렴했다.

은행에서 원금보장형 상품과 원금비보장형 상품을 같이 판매함에 따라 소비자가 원금비보장 여부를 모르고 실적배당 금융투자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발생해왔다. 투자손실 발생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민원으로 인해 금감원은 고객이 통장표지만으로 원금보장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원금손실 가능상품의 통장 표지 디자인을 차별화해 ‘원금 비보장 상품’ 로고를 통장 앞면에 표시하도록 했다. 이달부터 전 은행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은행을 이용하는 고령자가 증가하고, 금융상품의 내용이 복잡해짐에 따라 고령자들의 금융상품에 대한 상담이 늘고 있는 추세다. 고령자 전용회선 설치와 전담 상담직원을 운영해 고령 고객의 편의를 제고할 방침이다.

또한 카드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과당경쟁 등으로 불완전판매에 의한 소비자 피해 및 민원에 대해서도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해 우수모집인 인증제도를 도입해 선정된 모집인에게 인증서 발급 등 차별화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은 예·적금의 만기경과 고객 또는 만기 후 1년 이상 무거래 예·적금 고객에 대해 안내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우려돼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예·적금 만기경과시 고객에게 즉시 안내하고, 1년 이상 무거래 예·적금 고객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안내를 해야한다.

이밖에 적금 납입지연 고객에 대한 안내도 실시하고, 고객 위치정보를 활용한 자동차보험 출동서비스도 선보일 계획이다. 투자상품 판매시 준수해야할 업무처리기준, 절차와 유의사항 등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구현하고, 판매직원들은 완전판매 프로세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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