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내각 구성이 완료되면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조9000억원 소액·장기연체 채권 소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액·장기연체 채권은 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중 소액·장기연체에 대한 채권으로 지난 3월 말 기준 소액·장기연체 채권 규모는 1조9000억원, 대상자는 약44만명이다.
신용정보업계에서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정책에 따를 수 밖에 없어서다.
신용정보협회 관계자는 "법안이 아닌 정부 정책 시행이므로 정부 정책에 따라야 한다"며 "국민행복기금 채권관련 추심 업무 위탁 일거리가 많았는데 채무가 탕감되면 올해 업계 이익이 많이 감소할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용정보업계는 이익이 줄어드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6년 신용정보회사 영업실적'에 따르면, 작년 22개 채권추심회사 영업수익은 715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2%(14억원) 감소했다. 금융당국의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강화, 채권 소각 등의 영향으로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 업무 실적이 줄어서다.
게다가 제윤경 더불어민주당의 발의한 '채무자 대리인 제도' 관련 법안이 현재 계류중인 상황이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하면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방문, 연락 등으로 추심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현행법에서는 대부업계에만 가능했으나 제윤경 의원이 작년 전 금융권 채무자 대리인 제도 도입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업계에서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가 전 금융권에 도입되면 추심업계가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한다.
신용정보협회 관계자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업계가 영업을 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