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대상차량은 12차종 25만대다. 청문회 청문주재자는 외부전문가로 선정했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비공개청문이 필요하다는 청문주재자의 판단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한다.
청문은 청문주재자, 행정청 및 청문당사자 등(현대차)이 참석한다. 정부측에서는 자동차정책과장 등 실무자와 조사를 담당했던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석해 5개 사안에 대해 결함의 성격 및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리콜필요성을 주장할 계획이다. 현대기아차에서는 품질 및 법무팀 관계자 7~8명이 참석해 각 사안에 대해 리콜불피요 또는 무상수리 등의 조치 완화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청문이 종료되면, 청문주재자는 청문조서를 작성해 현대기아차에 확인·통지한 후, 현대차의 정정요청이 있을 경우 검토를 거쳐 정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대차의 최종 확인 및 정정이 끝나면 주재자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토부에 제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근거로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결론을 내리고, 결론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