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씨는 지난 2014년 A 섬유·의류업체의 사장으로 취임한 뒤 주식 600만주를 대량으로 매입하고,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얻은 차익은 40억 여원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씨가 “A사와 업무협약을 맺은 대만의 회사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이 중국 최대 통신사 차이나모바일의 앱스토어에 입점한다”는 보도자료를 퍼뜨리는 방법으로 A사의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소식에 투자자들은 A사의 주식을 사들였으나 이후 윤씨가 배포한 보도자료는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서울남부지법은 윤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윤 씨가 추가로 챙긴 이득이 있는지, 공범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