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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T2 면세점, DF3 구역 임대료 낮춰 재공고

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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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4-27 08:39 최종수정 : 2017-04-27 12:33

인천공항 T2 면세점, DF3 구역 임대료 낮춰 재공고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인천공항공사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점이 두 차례 유찰 끝에 최소 보장 금액을 10% 가량 낮췄다. 26일 인천공항공사는 T2면세점 DF3 구역의 입찰을 재공고 했으며 이 구역의 최소 보장금액을 기존 646억 원에서 582억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DF3 구역은 명품을 포함한 패션과 잡화를 취급하며 면적은 4889㎡, 총 14개 매장 규모이다. 접수 마감은 내달 10일까지, 가격 제안 마감은 다음날인 11일이다.

당초 T2 면세 사업장의 절반 규모이자 명품 잡화 판매가 가능한 DF3에는 대기업간의 치열한 접전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관련 업계는 패션, 잡화를 취급하는 DF3 구역이 646억의 높은 임대료를 지급하며 운영할 만큼 사업성이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사드 배치로 인해 면세점의 주 고객층인 중국인 관광객 수가 급감했고, 화장품과 주류·담배 매장 보다 인테리어 등 매장 운영에 많은 비용이 드는 점 또한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롯데와 신라는 지난 21일 T2 면세점 DF1과 DF2 구역의 복수 사업자로 선정됐기 때문에 DF3구역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1차 심사에서 고배를 마신 신세계디에프와 한화갤러리아 DF3 구역 입찰에 나설 가능성이 점치고 있으나 정작 두 업체는 말을 아끼는 상황이다.

신세계와 한화는 “DF3 입찰에 대해 검토 중” 이라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

한편 앞서 마감된 DF1과 DF2 구역 사업권 심사의 최종 결과는 이달 말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1차 심사에서는 DF1과 DF2 구역에 롯데와 신라면세점이 선정됐으며 중소·중견 구역인 DF4는 시티와 SM면세점이, DF5에서는 엔타스와 시티면세점이, DF6에서는 시티와 SM면세점이 복수사업자로 압축됐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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