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관세청은 특허수수료 납부 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를 허용할 계획이다.
11일 관세청은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갈등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감소하는 등 타격이 잇따르자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다수의 면세점 사업자들이 새로운 시장환경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여 영업 개시일 연기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관세청은 신규면세점들의 영업 개시 연기와 관련 “신규면세점 사업자들은 최소한 6~8개월 전부터 브랜드 입점, 매장 인테리어, 직원 고용, 물품 구매 등 영업 준비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경영 활동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신규 면세점사업자가 사드 영향으로 인한 시장 수요 감소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업체가 요청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면세점 영업 개시 연장 안건을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보세판매장 고시 제10조 3항’은 특허신청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해 영업개시를 30일 이내로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면세점 매출 감소 상황이 예상되는 만큼 올해 매출액에 부과하는 특허수수료의 1년 범위 내 납기 연장과 분할 납부를 허용키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면세업계의 매출액 변동 추이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드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해 면세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가 지원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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