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1일부터 내달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포함된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는 전세임대주택 지원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에게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곧바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를 통해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전세임대주택에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주거지원의 시급성도 인정돼야 한다.
주거지원이 시급히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방자치단체와 LH 등 사업시행자가 현장 방문 등 확인 절차를 통해 이뤄진다.
전세임대주택의 지원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LH 등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입주자 모집시기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사업시행자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허가된다.
이번에 행정예고 되는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5월 초에 공포·시행될 계획이다.
김도현 기자 kd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