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 인증은 기업이 주요 정보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정보보호 관리 절차와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지속해서 운영 및 관리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관리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인증하며, 정보통신망법 관련 법률에 근거한 104개 기준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만 받을 수 있다. 인증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매년 사후 심사를 받아야 한다.
KGC인삼공사관계자는 “정보보호 관련 전담팀을 구성하여 다양한 보완 활동을 실시한 결과 ISMS 인증을 취득할 수 있었다” 며 “앞으로 ‘정관장 온라인 몰’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보다 안정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