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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2P 루프펀딩, 최소투자금액 10만원으로 하향 조정

김승한 기자

shkim@

기사입력 : 2017-04-07 08:54

2016년 대비 2017년 소액투자자 소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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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루프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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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부동산 P2P 루프펀딩이 3일부터 최소투자금액 기준을 기존 5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향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루프펀딩은 동산, 부동산 담보형 크라우드펀딩 상품을 제공하는 플랫폼업체다.

루프펀딩 데이터에 따르면 투자 건 당 100만원 이하를 투자하는 금액 비중은 2016년 47.4%에서 2017년 1분기 49.7%로 소액투자자가 2.3% 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301~500만원 투자 비율은 1.5% 포인트, 501~1000만원 2.6% 포인트, 1001~3000만원 0.8% 포인트가 감소하며 고액 투자자 비중은 줄어드는 양상이다.

루프펀딩 관계자는 “P2P 금융이 작년부터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대중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사회초년생 등 젊은 투자자들이 소액으로 투자하는 케이스가 늘어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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