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박 전 대통령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 포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비밀누설 죄목 등 모두 13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30일) 오전 10시 30분쯤부터 저녁 7시 10분까지 약 8시간 40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최순실게이트 피의자 중 최장시간인 이재용닫기

31일 오전 4시 3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박 전 대통령은 검찰 관용차에 올라타 수감을 위해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된 채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피의자를 최장 20일간 구속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수감된 역대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앞서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은 12.12 군사 반란과 비자금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됐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