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담철곤 오리온 회장 ‘미술품 횡령’ 혐의 피소

신미진 기자

mjshin@

기사입력 : 2017-03-30 15:17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이 회사 소장 미술품들을 위작으로 바꿔치는 등의 수법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아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됐다.

약탈경제반대행동과 예술인소셜유니온 등 시민단체들은 30일 오전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의 재산을 횡령한 혐의로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2014~2015년 사이 담 회장이 오리온 양평영수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마리아 퍼게이’(Maria Pergay·86)의 ‘트리플 티어 플랫 서페이스 테이블’ (Triple Tier Flat-sufaced Table)을 모조품으로 바꿔치기 하는 수법을 통해 빼돌렸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화경 부회장 사무실에 걸어놓은 ‘장 뒤뷔페’ (Jean Dubuffet·1901~1985)의 ‘무제’ 또한 자택으로 빼돌린 의혹도 명시됐다.

‘트리플 테이블’ 과 ‘무제’는 각각 2억 5000만원, 1억 7400만원의 고가 미술품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담 회장이 작품을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앞선 27일 시민단체는 인터뷰에서 “고가의 미술품을 횡령해 사익을 취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에 해당된다” 며 “오리온 그룹 내부 임직원들의 양심선언이 4월 초에 이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오리온 관계자는 “회사와 오너가 소유한 작품이 수백여 점으로 워낙 많다보니 임차계약서 등을 쓰는 과정에서 실무자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 며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그림값이 5억여 원인데 이를 횡령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1년도에도 담 회장은 횡령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담 회장은 해외 유명작가의 미술품 10여 점을 회사자금 140억여 원으로 구매해 자택에 보관하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