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면세점협회 “인천공항공사 임대료 한시적 감면해달라”

김은지

webmaster@

기사입력 : 2017-03-30 14:58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한국면세점협회는 30일 인천공항공사 측에 인천공항 면세점사업자의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했다.

건의서에는 사드배치에 따른 업계 피해가 확대됨에 따라 민관 합동차원의 배려가 절실히 필요하고 매출의 약 38%를 임대료로 납부하는 인천공항 면세점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해달라는 업계의 호소가 담겼다.

최근 중국정부의 우리나라 사드배치 대응과 관련하여 사드 부지 계약 체결 이후 인천공항 면세점 5개사 중국인 매출은 375억원(3월 1~3주차)으로 전월 동기 대비 22% 감소했고, 같은 기간 이용객 수 역시 26만 명으로 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격적 제재가 시작된 직후인 3월 4주차의 경우 매출액과 이용객 수의 감소폭이 사드제재 이전인 2월 넷째 주에 비해 각각 46%, 50%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업계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면세점협회는 “인천공항 면세점사업자의 경우 약 9000억 원의 연간 임대료를 납부함으로써 인천공항이 12년 연속 세계1위 공항 자리를 수성하는데 기여한 측면이 크다”며“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와 2015년 메르스 사태 발생 시 각각 임대료 인하와 항공사 착륙료를 면제한 바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또 “면세업계가 이번 중국 정부의 관광제재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사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면세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의 한시적인 임대료 감면에 적극 응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