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7일 박 전 대통령에게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지 6일 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다수의 증거가 수집되었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며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이재용닫기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고 그 대가로 443억 원 규모의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뇌물수수 혐의를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수수와 직권 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 13가지에 달하며 영장실질심사는 29일쯤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