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금융감독원
이자 납부일에 이자를 내지 못한다면 연체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은행들은 대출이자 최종납입일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자를 내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미납이자에 대한 고금리 연체이자를 부과한다.
금융감독원은 "이자 납입일에 일부이자만 납입해도 최종납입일이 연장되기 때문에 당장 대출이자가 연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만기일 때 상환 대출인 경우에 가용할 수 있는 이자만 납입해도 연체이자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제시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 '은행거래 100% 활용법: 대출이자 부담줄이기'를 '금융꿀팁'으로 24일 공개했다.
예컨대, 연 4% 금리의 대출 2000만원을 받은 대출자가 3월 15일이 이자 납입일인데 수중에 5000만원 있으면, 대출 자동이체 계좌에 5000원을 입금 시 이틀치 이자가 납부되고 대출 납입일이 3월 17일로 변경된다.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에 들어가 '금융상품한눈에' 코너를 클릭해도 유리한 대출상품을 선별할 수 있다. 금감원은 "'파인'에서 본인에게 적합한 대출상품 2~3개를 선별한 뒤 해당은행 점포나 홈페이지를 방문해 금리 등 보다 구체적인 대출조건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대출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공무원, 교직원 등에 대해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특별대출상품도 판매하고 있어 해당자는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 금감원은 "재직 중인 회사의 주거래 은행에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대출상품이 있는지 문의해 보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또 은행들은 대출 약정 때 고객의 예금, 신용·체크카드 이용, 자동이체 등 거래실적에 따라 금리를 감면하고 있다. 금감원은 "대출을 받을 은행으로 금융거래를 집중하면 대출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대출받은 기간 중 승진을 했거나 소득, 신용등급 등에 변동이 있는 고객은 은행에 '금리인하 요구권'도 요구할 수 있다.
금감원은 "대출금 만기일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소비자의 경우 대출상품 재조정을 통해 본인의 자금흐름에 맞는 상품으로 대출상품을 변경하면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출 만기 후 단기간 내 대출금 전액상환이 가능한 경우 "대출 만기일을 1년 연장하기 보다 몇 개월만 연장하면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대출을 받기 전에 대출금액과 대출기간, 매월 납입 이자, 원금 상환가능 금액을 따져보고 본인에게 꼭 필요한 자금과 기간만큼만 대출을 받는 것이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는 첫 걸음"이라고 조언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