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면세점 담배에도 흡연 경고그림 붙는다

신미진 기자

mjshin@

기사입력 : 2017-03-22 16:58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앞으로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모든 담배제품에 흡연 경고 그림 등 금연규제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와 법제처는 22일 외국에서 제조된 담배를 보세판매장(면세점)에서 판매하는 경우도 담배사업법 상 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권해석 했다.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담배를 ‘수입’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 정부와 관련업계의 입장이 엇갈리자 명확한 해석을 내린 것이다.

그간 관련업계는 “담배사업법 및 건강증진법은 적용 대상을 ‘제조업자 및 수입 판매업자’로 규정한다”며 “관세법상 국외로 분류되는 면세점은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담배 판매량은 2억 4000만갑으로 작년 12월 2억 9000만갑, 올해 1월 2억 8000만갑에 이어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기재부는 이러한 하락세를 지난해 12월 시작된 ‘경고 그림 부착 효과’ 로 해석했다.

이번 유권해석에 따라 경고 그림 부착 위반 시에는 수입판매업자 뿐만 아니라 담배제품을 판매하는 면세사업자도 담배 소매업 영업정지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국민 건강을 위해 도입된 흡연 경고그림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