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제공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담배를 ‘수입’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 정부와 관련업계의 입장이 엇갈리자 명확한 해석을 내린 것이다.
그간 관련업계는 “담배사업법 및 건강증진법은 적용 대상을 ‘제조업자 및 수입 판매업자’로 규정한다”며 “관세법상 국외로 분류되는 면세점은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담배 판매량은 2억 4000만갑으로 작년 12월 2억 9000만갑, 올해 1월 2억 8000만갑에 이어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기재부는 이러한 하락세를 지난해 12월 시작된 ‘경고 그림 부착 효과’ 로 해석했다.
이번 유권해석에 따라 경고 그림 부착 위반 시에는 수입판매업자 뿐만 아니라 담배제품을 판매하는 면세사업자도 담배 소매업 영업정지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국민 건강을 위해 도입된 흡연 경고그림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