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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고정부 주식매수선택권 문제점 완화 노력”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3-20 15:51 최종수정 : 2017-03-20 16:00

대신지배구조연구소, 3월 정기 주총 이슈…‘하츠 모범적·서울반도체 불충분’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SK그룹이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 문제점 완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20일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승인’ 안건을 상정한 100개사의 118건을 분석한 결과 이 중 50% 가량의 기업이 부여 시점에 방식을 확정하지 않아 신주발행에 따른 희석과 같은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제340조의2에 따라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부여 가능하며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단, 상장기업이 상법 제542조의3에 의거 해당 회사의 집행임원·감사 또는 피용자 및 관계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는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보통결의 승인이 필요하다.

대신지배구조연구소 정성엽 연구위원은 “사전에 부여 방식을 확정한 32개사 중 84.2%가 주주가치에 비우호적인 신주발행 방식을 선호하고 있었다”며 “또한, 단순 고정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가 전체의 87.3%에 달해 부여의 취지를 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신주발행 방식이 가장 선호되는 이유는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될 때 신주 발행과 함께 기업으로 현금이 유입되기 때문이다. 반면, 신주교부 방식의 경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주식가치가 희석돼 자기주식교부와 차액보상 방식과 달리 기존 주주가치 측면에서 가장 비우호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분석대상 기업 가운데 하츠는 주식매수선택권을 경영성과와 연동해 매우 모범적이었고, SK는 고정부 주식매수선택권의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행사 기간을 3구간으로 나눠 행사수량과 가격을 별도 선정했다. 반면, 서울반도체, 오픈베이스 등은 일부 사항에 대한 정보 공개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전자공시에 따르면 SK그룹은 경연진의 이해 일치를 통한 기업가치 성장을 극대화하기 위해 조대식 이사와 장동현 사장에게 각각 주식매수선택권 6만7733주와 5만6557주를 부여할 계획”이라며 “단순 고정부 주식매수선택권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3개 기간으로 나눠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행사 가격도 기간별로 상향해 경영 성과와 무관하게 전반적인 경기 상승과 같이 경영진의 능력과 관계없는 요인에 의한 주가 상승분 향유를 제한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였다”라고 분석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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