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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개인투자자 첫 징계...종목추천으로 유명세 떨치던 A씨 결국

구혜린 기자

hrgu@

기사입력 : 2017-03-15 18:13

개인투자자 A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실전투자대회 운영한 B사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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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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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종목추천으로 유명세를 떨치던 A씨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개인투자자를 징계 조치한 첫 사례여서 눈길을 끈다.

15일 증선위는 제5차 정례회의에서 개인투자자 A씨에 대해 4개 종목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 금지 위반을 이유로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에 따른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내렸다. 또한, A씨가 부정거래 행위 과정에서 활용한 실전투자대회를 운영한 B사에 대해서도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른 행정지도 조치를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 개인투자자 A씨는 일반투자자들 사이에서 증권방송 및 주식추천(일명 '리딩')으로 명성이 높았다. A씨는 증권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B사가 운영하는 실전투자대회에서 단기간에 높은 수익률을 기록함으로써, 일반투자자들 사이에서 유명세 및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선위는 A씨가 2015년 3월 30일에서 4월 30일 한 달간 ㈜OOO 등 4개 종목 주식에 대해 본인 명의 계좌(매매내역 비공개)를 통해 선매수한 뒤 이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부정거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A씨는 B사가 운영하는 실전투자대회에 등록된 다른 계좌(매매내역 실시간 공개)와 인터넷 블로그·카페를 이용한 매수 추천행위를 통해 일반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유인해 선매수 물량의 차익실현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OOO 등 4개 종목의 매매와 관련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부정거래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특히, B사의 실전투자대회는 실전투자대회 참가자가 대회 참가목적으로 등록한 자신의 계좌의 주식거래내역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 확인하고 이를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휴대전화 알림을 통해 공개하거나 공유하는 것이 가능함에 따라, 단기간 실전투자대회 수익률이 가장 높은(1위에 랭크) A의 주식거래내역을 불특정다수의 일반투자자들이 실시간 확인·추종하는 것이 가능했다.

이에 당국은 A씨의 불공정 거래 실현에 B사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행정지도 조치를 했다. 행정지도의 주요 내용은 실전투자대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의 정확성 및 검증가능성을 당국에 확인시키는 것 등이다. 행정지도 존속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3월 14일까지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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