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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확충 발목 잡힌 케이뱅크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3-13 01:28 최종수정 : 2017-03-13 08:10

현행법 지분율제한 증자 추진 걸림돌
해외 성공요인엔 ‘안정적 지배구조’

자본확충 발목 잡힌 케이뱅크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은행은 신뢰가 중요한데 지분율 때문에 새 주주를 찾아야 한다면...”

이달 영업 개시를 앞둔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현행 은행법 지분율 제한에선 증자가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현 은행법에 따르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는 10%(의결권 기준 4%)로 제한된다. 케이뱅크는 KT의 이름을 따왔지만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규제)에 따라 지분율을 높이는 데 제한을 받는다.

케이뱅크는 영업 개시 직후부터 유상증자 준비에 돌입해 앞으로 2~3년간 초기 자본금에 준하는 2500억원을 추가 증자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경영 환경에 변수가 많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일단 영업 첫 해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결국 대출 재원을 마련하려면 자본금을 늘려야 하는 수순이다. 고금리나 차별화된 다른 혜택을 내세우지 않는 이상 고객 예금을 급격히 늘리기도 어렵고, 출범 초기라 은행채 발행도 녹록하지 않아서다.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은 지난달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청회에서 “자본금 2500억원 규모로 출발했지만 IT 시스템 개발과 인건비 등으로 대출을 할 수 없는 여건”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할 수 있도록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을 34~50%로 풀어주는 은행법 개정안, 인터넷은행 특례법안 등 5개안이 계류중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무산되면서 은산분리 완화 찬반논쟁은 또다시 차기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뤄진 상황이다.

케이뱅크는 이달 계획대로 출범할 경우 당장 올해 연말부터는 주주사들과 추가 출자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KT 등 비금융주력 사업자가 유상증자를 하길 원해도 다른 주주들의 증자가 동반되지 않으면 지분율이 변동돼 현행 은행법을 위반하게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특례법안 등에 따라 KT가 지분율을 34%까지 늘릴 수 있다면 850억원을 증자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지분 비율(8%) 그대로 적용하면 KT는 200억원까지만 추가 출자할 수 있고, KT 외 나머지 20개사가 지분율에 따라 각각 분담해야 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지분율이 낮은 소액 주주 중엔 스타트업도 있는데 추가 출자금이 부담스러워질 경우 자칫 실권주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기존 주주들 중에서 책임있는 주주가 나와야 하는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취지를 감안할 때 ICT 기업이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안정적인 지배구조의 중요성은 해외 인터넷전문은행 성공 사례에서도 나타난다. 한국금융연구원의 ‘해외 인터넷전문은행의 사례 분석과 시사점’ 리포트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이 안정적 수익 기반을 구축해 ‘생존’하려면 대출 자산 성장성 말고도 수익·비용 구조, 비즈니스 모델, 경영철학, 소유·지배구조, 기술 등 다양한 부분이 골고루 중요한 역할을 했다. 리포트는 “미국 ‘찰스슈압 뱅크’, 일본 ‘지분 뱅크’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안정적 소유·지배구조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고 분석했다.

일각의 은산분리 완화 시 ‘대주주의 사금고화’ 우려와 관련, 케이뱅크는 현행 자기자본의 25%까지 가능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0%로 원천적으로 막아도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원활한 증자로 대출 재원을 마련하고 안정적 지배구조 속에 은행 영업을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은산분리의 원칙과 취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인터넷전문은행은 산업진흥 관점에서 봐야하며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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