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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인용]헌재 “박 대통령, KD코퍼레이션 지원·포스코 스포츠팀 창단 주도”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7-03-10 11:35 최종수정 : 2017-03-10 11:41

최서원 이익 추구에 동조… “기업의 재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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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헌법재판소는 10일 탄핵심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현대자동차그룹에게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을 통해 KD코퍼레이션 지원을 실시하는 등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공무원의 공익실현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박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은 “박 대통령은 안 전 수석을 통해 현대기아차에 KD코퍼레이션 소개 자료를 전달하고 지원을 요청, 최서원(최순실)의 사익 추구에 기여했다”며 “뿐만 아니라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신생 광고사인 더 플레이 그라운드에 9억원의 광고를 발주토록 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포스코의 스포츠팀 창단을 유도, 최씨 소유의 더블루K에게 경영권을 맡기도록 유도했다”며 “이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이유로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판결했다. 이 권한대행은 “기업들이 기금을 출연해 설립한 미르·K스포츠 재단의 경우 최씨와 박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했지만, 출연 기업들은 인사 권한을 행사하지 못했다”며 “이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이며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 박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쟁점이 된 세월호 사건에서 생명권 보호 의무는 위반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탄핵 사유로 볼 때 피청구인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대통령 파면이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헌법 수호 이익이 더 커 파면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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