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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 ‘액화가스 저장탱크 공사 입찰 담합’ 피소송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7-03-10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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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두산중공업은 10일 한국가스공사가 두산중공업 외 12개사를 대상으로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청구금액은 총 2000억원이다. 이는 지난 2015년 말 기준 가지가본의 2.8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두산중공업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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