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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폭스바겐, 르노 닛산' 등 6곳 담합 적발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7-03-09 06:00

과징금 1900억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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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유럽연합(이하 EU)은 8일(현지시간) 자동차 에어컨과 엔진 냉각장치 부품 제조업체 6곳에 대해 지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담합한 혐의로 1억5500만 유로(1885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U 집행위원회는 독일의 베어, 일본의 칼소닉, 덴소, 파나소닉, 샌돈과 프랑스의 발레오 등 6개사가 모두 담합 참여 사실을 인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집행위에 따르면 이들은 폭스바겐 그룹, 다임러, 스즈키, 르노-닛산 등 자동차 제조업체에 납품하는 부품에 대해 4건의 담합을 했다. 이메일이나 전화로 제품 가격을 조정하고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거나 유럽과 일본에서 각종 공모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담합 공모가 유럽과 아시아에서 일어났다"며 미국 법무부와 일본의 당국도 이번 일에 대해 조사해왔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의 덴소는 3개 담합, 파나소닉은 1개 담합에 대해 자진해 신고함에 따라 과징금 납부를 면제받았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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