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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 베트남 랜드마크72 빌딩관련 과징금 20억원 확정

구혜린 기자

hrgu@

기사입력 : 2017-03-08 15:11

금융당국, "규정상 정해진 최고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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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금융당국이 자산유동화증권(ABS) 상품을 사모처럼 판매했다가 공시 위반으로 적발된 미래에셋대우에 과징금 20억원 부과를 확정했다. 과징금 20억원은 규정상 정해진 최고액수다.

8일 금융위원회는 제4차 정례회의에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미래에셋대우에 과징금 부과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대우는 베트남 소재 랜드마크 72 빌딩 관련 3000억원의 대출채권을 유동화함에 있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했다. 엘엠제일차 등 15개 유동화회사들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6월 22일부터 7월 5일에 걸쳐 총 771인에게 유동화사채 2500억원에 대한 취득 청약을 권유했다.

이 유동화회사들은 회차별 명칭을 붙인 15개의 페이퍼 컴퍼니로 알려졌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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