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위원회는 제4차 정례회의에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미래에셋대우에 과징금 부과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대우는 베트남 소재 랜드마크 72 빌딩 관련 3000억원의 대출채권을 유동화함에 있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했다. 엘엠제일차 등 15개 유동화회사들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6월 22일부터 7월 5일에 걸쳐 총 771인에게 유동화사채 2500억원에 대한 취득 청약을 권유했다.
이 유동화회사들은 회차별 명칭을 붙인 15개의 페이퍼 컴퍼니로 알려졌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