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앞서 한 언론매체가 ‘한미약품 사태도 못막는 공매도 금지 제도’라는 기사를 통해 “공매도 과열종목 적용 기준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보도한데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거래소 측은 지난달 28일 세칙개정을 적용해 2015년과 2016년 공매도 과열종목들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과열종목으로 적출된 건수는 유가증권시장이 평균 50건(약 5일에 1건), 코스닥시장은 평균 40건(약 6일에 1건)이었다고 설명했다.
건전한 시장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공매도가 과도하게 집중돼 주가가 급락하는 종목을 적출할 수 있는 지정빈도로, 경보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게 거래소 측 주장이다.
또한 지난해 한미약품 사태는 공매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미공개정보를 사전에 취득한 후 공매도를 활용한 불공정거래의 여부가 초점인 사안으로,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공시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과도한 공매도로 인한 비정상적인 주가급락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