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열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더이상 장수를 축복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시대에 개인연금법안은 필수”라고 말했다.유광열 증선위원은 24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개인연금법 제정안 공청회에서 “장수를 리스크가 아닌 축복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위원은 “지난 2000년 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한국은 202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라며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은 선진국이 약 70년인 반면, 한국은 26년에 불과해 전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노인 빈곤율은 48.5%로 OECD 평균인 11.6%의 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그는 “우리나라 국민 자산의 70% 가량이 부동산에 편중돼 있어, 노후에 필요한 생계자금 마련에 한계가 있다”며 “이를 위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층 노후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직 한국의 연금제도는 성숙하지 못해 국민들이 은퇴 후 받는 연금의 총합은 퇴직 전 소득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OECD 권고 수준인 70~80%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고 위험은 분산하기 위해 투자대상을 다양화하고 있다.
그동안 은행·보험·금융투자 등 업권별 법률에 따라 각각 규율을 받던 다양한 연금상품에 대해 일원적인 규율체계를 지속해 왔다. 이번 개인연금법 제정안에는 재무건전성, 전문인력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금융회사에 대해 연금사업자로 등록하게 하고, 연금자산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충실의무, 선관주의 의무 등을 부여했다.
또한 국민들이 다양한 개인연금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연금계좌’를 마련하고, ‘투자일임형 연금상품’도 도입했다.
유 위원은 “연금가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연금상품에 가입한 후 일정한 숙려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간 위약금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며 “노후의 연금수급권 보장을 위해 연금자산의 압류는 일정부분 제한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 법이 제정되면 국민들은 퇴직연금, 연금저축, 연금보험 등 다양한 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담아 수익률, 수수료 등을 비교·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자유롭게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상품으로 갈아타면서 수익률을 제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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