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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열 “장수 더이상 축복 아닌 시대 개인연금법안은 필수”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2-24 16:56

24일 개인연금법 제정안 공청회서 발언

유광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유광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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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유광열닫기유광열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더이상 장수를 축복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시대에 개인연금법안은 필수”라고 말했다.

유광열 증선위원은 24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개인연금법 제정안 공청회에서 “장수를 리스크가 아닌 축복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위원은 “지난 2000년 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한국은 202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라며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은 선진국이 약 70년인 반면, 한국은 26년에 불과해 전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노인 빈곤율은 48.5%로 OECD 평균인 11.6%의 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그는 “우리나라 국민 자산의 70% 가량이 부동산에 편중돼 있어, 노후에 필요한 생계자금 마련에 한계가 있다”며 “이를 위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층 노후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직 한국의 연금제도는 성숙하지 못해 국민들이 은퇴 후 받는 연금의 총합은 퇴직 전 소득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OECD 권고 수준인 70~80%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고 위험은 분산하기 위해 투자대상을 다양화하고 있다.

그동안 은행·보험·금융투자 등 업권별 법률에 따라 각각 규율을 받던 다양한 연금상품에 대해 일원적인 규율체계를 지속해 왔다. 이번 개인연금법 제정안에는 재무건전성, 전문인력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금융회사에 대해 연금사업자로 등록하게 하고, 연금자산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충실의무, 선관주의 의무 등을 부여했다.

또한 국민들이 다양한 개인연금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연금계좌’를 마련하고, ‘투자일임형 연금상품’도 도입했다.

유 위원은 “연금가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연금상품에 가입한 후 일정한 숙려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간 위약금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며 “노후의 연금수급권 보장을 위해 연금자산의 압류는 일정부분 제한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 법이 제정되면 국민들은 퇴직연금, 연금저축, 연금보험 등 다양한 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담아 수익률, 수수료 등을 비교·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자유롭게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상품으로 갈아타면서 수익률을 제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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