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은 20일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에서 '2017년 중소서민금융부문 업무설명회'를 개최, 올해 중소서민금융권 감독 방향을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제2금융권 가계대출관리 강화를 위해 가계대출 급증 금융회사 비주택담보대출 LTV한도 및 담보평가 적정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상호금융권에서 시행되는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안정적 시행 및 조기 정착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은행권에서 구축 중인 '가계부채 미시DB시스템' 활용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의 연체판단기준과 충당금적립률 기준을 은행 및 상호금융 수준으로 강화한다. 금리 20% 이상 고위험대출 충당금을 20% 가중하는 충당금 추가 적립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 BIS비율은 7%에서 8%로 강화하고, BIS비율 산정 시 고금리 신용대출, 신용등급별 기업대출 등 자산유형별 위험가중치 세분화도 검토한다.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검사업무 실효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신협중앙회 PF대출 한도가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리스크 관리 적정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상호여전업에 대해서도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은행 등 타권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단계적 조정하고 IFRS9 전면시행에 대비한 여전업게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영향분석 등을 통해 대응방안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세부 감독기준 및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감독대상에 신규 편입된 대부업체에 대해 약관심사권을 도입하고 대부업 등록업무 및 실태조사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P2P대출 중개업자 감독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도 정기점검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