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금융감독원
이같은 금융 소비자라면 은행들이 정기예금을 해지하지 않고 예치한 원금 중 일부만 찾아갈 수 있는 정기예금 일부해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할 만 하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금융꿀팁 200선의 하나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은행거래 100% 활용법 3편: 예·적금 관련한 유용한 서비스'를 소개했다.
정기예금 일부해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경우 필요 금액만큼만 인출할 수 있다. 금감원은 "자금을 이용하는 기간, 정기예금의 만기일까지 남은 기간 등을 고려해 예금담보대출과 비교해 보고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예·적금 만기일 임의지정 서비스도 있다. 정기예금을 가입할 때 월단위로 가입하지 않고 자금이 필요한 날짜를 만기로 지정하면 해당기간 동안에도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 만기일에 고객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예·적금을 해지하고 원금과 이자를 고객이 원하는 계좌에 입금해주는 예·적금 자동해지 서비스도 있다.
금감원은 "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적금 만기일에 은행을 방문하기 어려운 소비자는 계좌로 편리하게 입금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기예금 자동재예치 서비스도 있다. 금감원은 "만약 재예치 신청을 하지 않고 놔둘 경우 만기 이후에는 약정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으므로 이자에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금감원은 "예·적금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 전 영업일과 다음 영업일 중 본인에게 유리한 날을 선택하여 해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은행들은 창구에서만 거래가 가능하고 인터넷뱅킹 등에서는 거래를 제한하는 일명 '보안계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