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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당국은 법인의 대표이사와 그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합계가 50%를 넘을 때 사실상 과점주주 체제라고 보고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다. 일반주주에서 과점주주가 될 때에는 주식 비율에 따라 취득세를 낸다. 예를 들어 지분율 30%에서 60%로 상승하면 60%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한다. 다만 60%에서 90%로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30%포인트만큼의 취득세를 부담한다. 제2차 납세의무·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또한 과점주주의 불이익으로 꼽힌다.
이런 불이익을 피하고자 많은 대표이사가 주식을 명의신탁 한다. 그러나 과점주주의 불이익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과점주주가 됐다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보충성이기 때문에 원래의 납세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납세하면 된다. 또 중소기업은 올해 말까지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 평가에서 한시적으로 제외된다.
명의신탁의 위험성은 과점주주의 불이익에 비해 훨씬 치명적이다. 명의신탁은 증여의제 적용이 돼 증여세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명의대여자의 채무로 명의신탁 주식이 압류될 수도 있다. 명의대여자의 변심·사망은 기업 운영에 불확실성을 키운다.
무엇보다 과점주주 취득세를 회피하려고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는 명의신탁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이 치명적이다. 조세회피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까닭에 명의신탁을 회수하려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증여세와 양도세를 고스란히 물어야 한다.
비즈니스마이트 기업경영상담센터 관계자는 “얼마 되지 않는 과점주주 불이익 때문에 명의신탁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라면서 “가급적 모든 명의신탁 주식을 서둘러 환원하는 것이 좋다. 혼자서는 쉽지 않은 일인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편이 낫다”고 조언했다.
이창선 기자 csl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