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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 창업초기부터 고려해야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2-20 02:01

이의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부회장

투자유치, 창업초기부터 고려해야
[한국금융신문] 기술 사업성 갖춰 투자 유치 사전 준비해야

초기 크라우드펀딩 이후 VC서 재투자 전략

창업이 증가하면서 자금마련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좋은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가의 경우는 은행융자방식의 자금조달이 용이하지 않다. 정부는 몇 년 전부터 이를 감안해서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융자에서 투자로’ 전환하고 아울러 기술금융도 확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창업기업의 자금난은 여전하다. 창업자들은 “기술개발은 했는데 사업을 펼칠 자금이 없다” “제품구매처가 나타났는데 막상 생산자금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홍보나 마케팅 자금이 부족하다” “담보가 없어 자금조달이 어렵다”고 하소연이다.

95%이상의 중소기업은 은행대출이나 신용보증서에 의한 융자에 의존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은행대출은 2015년 잔액기준으로 576.6조원에 이르나 투자는 10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다행히도 최근 3년간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뛰어난 초기기업에 투자가 늘고 있는데 투자규모나 펀드조성규모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작년에 신규벤처투자는 2조 1,500억 원, 신규 벤처펀드조성은 3조2천억 원을 기록하였다. 지난 2월 13일에는 중소기업청장을 비롯한 투자업계가 모여 금년도 신규투자 2조3천억 원, 신규펀드조성 3조 5천억 원의 달성을 다짐하는 이벤트가 있었다. 미국과 중국의 벤처투자가 마이너스성장인 것과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는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의 양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좋은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시장성이 좋은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창업기업이 기술의 사업성을 갖추고 투자유치를 위한 사전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좋은 아이템이 있다면 사업계획을 구상하는 창업초기단계부터 아예 ‘투자유치’를 고민해야 한다.

사업유형이나 시장규모, 자금소요 등을 감안하여 적합한 투자유형과 투자자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투자자의 유형은 엑셀러레이터(또는 창업기획자), 크라우드펀딩(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엔젤투자, 마이크로VC, 벤처캐피탈 등 다양하므로 자금규모나 필요시기 등을 감안해서 정해야 한다.

초기의 소액은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한다. 2016년 1월부터 시작된 소액다수로부터 펀딩을 해 창업자에 투자하는 13개의 온라인중개업자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다. 자기자본이 5억 원 이상의 주식회사로 출자능력과 재무상태, 인력 및 물적 설비를 갖춘 회사이다. 전문투자자는 기업 당 1천만 원(연간 2천만 원)을 일반투자자는 기업 당 2백만 원(연간 5백만 원)을 투자할 수 있다. 주로 3천만 원에서 1억 원 전후의 금액에 적합하다. 지난 1년간 116개 기업(121건)이 7천여 명으로부터 180억 원을 조달했다.

창업기업을 위해 엑셀러레이터가 있다.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해 창업단계에서부터 창업기획, 투자, 보육을 통해 성장을 촉진하는 회사다. 2016년 11월에 도입된 제도로 자본금 1억원(비영리는 5천만 원)과 전문인력 2명을 보유한자가 할 수 있다. 2017년 1월 처음으로 4개사가 등록되었다.

이들은 투자금액의 50%이상을 초기창업자에게 투자하고 3개월 이상을 컨설팅이나 자문, 교육 등 전문적인 보육업무를 제공한다.

엔젤투자는 3억 원 내외의 투자유치에 적합하다. 엔젤클럽과 개인투자조합의 형태가 있다. 전자는 5인 이상 회원, 후자는 49인 이하의 개인으로 구성되어 출자총액이 1억 원(1구좌 100만 원)이상이고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자이다.

또한 ‘전문엔젤투자자’가 있는데 벤처특별법상 3년 간 투자금 1억 원 이상, 창업이나 법인재직 경력 3년, 투자심사업무 2년 이상인자가 해당된다. 76명이 엔젤투자지원센터에 등록되어 있다. 전문엔젤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으면 벤처기업이 된다.

‘마이크로VC’는 벤처특별법에 의한 것으로 유한회사형과 개인투자조합형이 있다. 전자는 전문인력 2명이면 되며 설립자본금이 없으며 건당 투자한도는 5억 원이다. 후자는 3억 원 한도에서 투자를 하며 전문엔젤,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엑셀러레이터 등 법인형 엔젤이다. 엔젤투자자와 창업투자회사의 중간단계로 소액을 다수 창업초기기업에 투자한다.

벤처캐피탈은 중소기업청소관의 창업투자회사와 금융위원회소관의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있다. 둘 다 1986년 도입되어 전자는 자본금 50억 원에 전문인력 2명을 설립요건으로 하며 현재 117개사가 있다. 후자는 자본금 200억 원(투자전업사는100억 원)이며 현재 24개사가 있다.

이들은 90%이상이 창업투자조합이나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조합, 농식품조합,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등을 결성하여 펀딩 및 특정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창업자는 여러 가지 투자유형에서 초기에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수천 만 원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이후 다시 엔젤이나 벤처캐피탈로부터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으로 늘려 재 투자받는 전략을 쓰는 게 좋다. 또한 투자제한업종이 있는데 금융, 보험, 부동산, 숙박, 음식점, 무도장, 골프장, 스키장, 도박장, 기타 개인서비스업이 이에 해당한다.

창업자에 대한 투자확대에도 불구하고 기술력이나 성장성이 낮은 기업은 투자받기가 쉽지 않다. 또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투자유치에 실패하거나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러므로 투자전략을 짜서 사전대응하면 사업성도 인정받고 자금도 조달하는 일석이조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창업자의 투자유치는 사업계획서의 작성에서부터 반영해야 한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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