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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의원 “크라우드펀딩, 투자활성화 위해 제도 개선 필요”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7-02-17 12:00 최종수정 : 2017-02-17 19:45

17일 국회의원회관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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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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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실은 1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제도화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발전에 대한 제언을 듣고 발제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된다.

크라우드펀딩은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은다는 뜻으로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활용해 자금을 모으는 투자 방식이다. 한국에서는 기부·후원형, 대출형, 지분투자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주로 예술 분야와 문화 컨텐츠 분야에서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후원을 받는 형태가 많다. P2P금융의 경우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에서 제도화 돼 있지 않다. 지분투자형이 법률로 규정돼 있으며 이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으로 불리고 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해 1월 25일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14개의 중개업자가 온라인소액투자 중개기관으로 참여했으며, 2016년 말 기준으로 255건의 펀딩 시도 중 115건이 성공해 174억원의 금액이 참여 기업에 조달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크라우드펀딩업체 와디즈의 장정은 변호사, 토론자로는 인크의 강윤구 변호사, 한국크라우드펀딩기업협의회의 고용기 회장, 인하대 로스쿨 성희활 교수, 한국소비자원의 윤민섭 박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의 김기한 과장, 한국예탁결제원의 박임출 전무이사 등이 참여한다.

제 의원은 “현재 크라우드펀딩은 당초 목표금액이었던 388억원의 절반에 그쳐 투자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유망한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들을 성장시킬수 있도록 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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