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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창구수수료 도입 검토 논란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2-15 10:41

고객 3000만명 국내 최대, 파급력 커 신중한 접근필요

국민은행 창구수수료 도입 검토 논란
[한국금융신문 신윤철 기자] KB국민은행이 ‘창구거래 수수료’ 부과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창구거래 수수료는 은행 거래 잔액이 일정 금액 이하면 창구를 통한 입출금 거래 시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이다. 국민은행은 3000만 명이 넘는 고객 수를 갖고 있어 창구거래 수수료 도입 시 다른 은행들보다 파급 효과가 클 전망이다.

◇논란 예약, 도입 배경은

국민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거래가 대세가 된 시점에서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책 중 하나로 논의만 된 사안이다. 구체적인 도입 시기 등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이번 논란이 금융 당국이 은행들에게 금융 선진화를 위해 제의했다는 주장도 있다.

국민은행은 단순 입출금거래를 점포에서 은행원을 통해서 할 경우 수수료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인터넷.모바일뱅킹이나 ATM(자동입출금기)거래를 활성화시켜 창구업무를 줄이고 인건비 등 관련 예산을 절감하려는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창구 거래를 하는 고객 중 상당수가 온라인 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임을 감안할 때 실제로 창구수수료가 도입된다면 이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창구수수료 도입 논란은 은행 비대면 거래가 전체 거래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보편화 된 상태에서 은행들이 예전처럼 점포 운영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발생했다. 점포를 운영할수록 예전보다 적자 폭이 커지는 가운데 이를 만회할 수단으로 수수료 도입 카드를 만지는 것이다.

그러나 당장은 구체적인 창구수수료 도입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창구수수료 도입 움직임이 알려지면서 국민은행도 부담을 느끼게 되었고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선 고객 약관 변경까지 완료되야 하기 때문이다. 씨티은행의 계좌유지수수료 도입 때와 달리 국민은행은 이용 고객수가 상대적으로 많고 파급력도 크기 때문에 전격적인 도입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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