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제한 ETN은 만기시점에 기초지수가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하더라도 최저 상환금액이 사전에 약정된 수준으로 지급되는 상품이다. 이 손실제한 ETN에 한해 국내 시장대표지수 와 섹터지수를 기초지수로 사용하도록 허용했다. 손실제한 ETN 중 조기상환형의 경우 조기상환 조건 충족시 상장폐지가 가능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조기상환 조건 발생사실과 상환가격 등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한다.
ETN시장 진입 요건 중 발행사 관련 요건을 완화해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인가를 3년 이상 유지해야 했던 것을 인가 취득 이후 바로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자기자본 역시 1조원에서 5000억원으로 완화된다. 퇴출 요건도 기존 5000억원에서 2500억원으로 하향됐다.
ETN 발행 조건도 최소 규모를 20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조정하고, 발행사에 의한 상장수량 축소도 허용할 방침이다. 단 ETN을 70억원 이상은 유지해야 한다.
투자자는 단순한 구조의 손실제한 ETN이 도입됨에 따라 ELS등의 대체 상품으로 활용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거래소 입장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손실금액 제한 상품은 약정된 수준으로 최저 상환금액이 보장됨에 따라, HTS․MTS 등을 통해 거래소시장에서 편리하게 실시간으로 매매가 가능해 환금성도 높였다”라고 설명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