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위원회는 '소규모 펀드 정리에 대한 모범규준'을 2018년 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은 업계의 지적을 반영해 효율적으로 개선했다. 소규모 펀드 비율 산정 시 자산운용사가 설정한 공모추가형 펀드 범위에서 최근 1년 내에 설정된 펀드는 제외하도록 했다.
신규펀드 설정 제한 예외 기준도 운용사 규모에 따라 차이가 없게 바꿨다. 본래 소규모 펀드 비율 5%를 초과할 경우 신규펀드 설정이 제한됐으나, 소형 운용사의 경우 공모추가형 펀드 10개 이하이거나 소규모펀드 5개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신규펀드 설정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운용사 규모 구분 없이 신규펀드 설정 제한 예외 기준은 소규모 펀드 수 2개 이하로 적용된다.
변경안에 따라 신규펀드 설정을 제한받는 자산운용사도 바뀌었다. 지난달 금융위의 연장예고안에 따르면, 12월 말 기준 신규펀드 비율 5% 초과로 신규펀드 설정이 2월 5일까지 제한된 자산운용사는 한국밸류, 맥쿼리투신, 트러스톤, 한국, 프랭클린템플턴, NH아문디, IBK, 유리, 하나UBS, 슈로더, 마이다스, 대신, 플러스, 베어링, 피델리티, 알리안츠, JP모간, 블랙록 총 18개사였다.
이중 소규모 펀드 비율 5%는 초과하나 소규모 펀드 수가 2개 이하인 자산운용사 한국밸류, 맥쿼리투신, 트러스톤, 프랭클린템플턴, 유리, 슈로더, 플러스 총 7개사는 신규펀드 설정이 즉시 가능하게 됐다.
반면, 소규모 펀드 비율이 5%를 초과하나 소형 운용사로 예외 적용을 받았던 HDC, 파인아시아, 코레이트는 소규모 펀드 수가 2개를 초과해 신규펀드 설정 제한 자산운용사에 추가로 포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변경된 모범규준에 따라 새로이 신규펀드 설정 제한 범위에 포함된 3개사에는 5월까지 이행기간을 부여할 것"이라며, "5월까지는 신규펀드 설정이 가능하고, 그 이후 집계된 바에 따라 신규펀드 설정 제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