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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소규모펀드 2개 이하 운용사 신규펀드 설정 가능"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2-05 14:24

소규모 펀드 모범규준 내년까지 연장

금융당국, "소규모펀드 2개 이하 운용사 신규펀드 설정 가능"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금융당국이 소규모 펀드 모범규준을 내년까지 연장 실시하겠다고 밝힘과 동시에 신규펀드 설정 허용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소규모 펀드 감축 목표비율 5%를 달성해야 신규펀드 설정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에 따라 소규모 펀드 2개 이하인 운용사는 신규펀드 설정이 가능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5일 '소규모 펀드 정리에 대한 모범규준'을 2018년 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2월부터 소규모 펀드 감축 작업을 시행한 결과 2015년 6월 말 815개에 달했던 소규모 펀드가 지난해 12월 말 기준 126개로 줄어드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으나, 소규모 공모펀드 비율을 5%로 줄이겠다는 초기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작년 말 기준 공모추가형 펀드를 운용 중인 자산운용사 53개 중 감축 목표비율인 5%를 충족하지 못한 운용사는 30개사로 집계됐다.

이에 금융위는 모범규준을 1년 더 연장 시행하기로 했으며, 기존 모범규준에서 불합리하다고 문제시된 사항을 개선했다.

기존 시행안에 따르면 자산운용사는 소규모 펀드를 5%까지 줄여야 신규펀드를 설정할 수 있었다. 소형 운용사의 경우 공모추가형 펀드 10개 이하이거나 소규모펀드 5개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신규펀드 설정이 가능했다.

이번 모범규준 개정으로 소형, 대형 운용사 구분 없이 소규모 펀드가 2개 이하면 신규펀드 설정이 가능하게 됐다. 중․대형사와 소형사간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개정 전에는 소형 자산운용사는 비율에 따라 신규펀드 설정 제한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소규모 펀드 비율이 80%에 달했다. 중.대형 운용사는 5% 비율 충족을 위해서 소규모펀드를 0개~1개까지 감축해야 했다. 소규모 펀드 비율 산정식이 '소규모펀드/공모추가형 펀드'인데, 중대형 자산운용사는 분모에 해당하는 공모추가형 펀드수가 11~39개에 달하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형사에 대해서는 소규모펀드 정리를 유도하고, 중․대형사도 정리가 곤란한 사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여력을 제공하기 위해 신규펀드 설정 제한 예외 인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당국은 소규모 펀드 비율 산정 기준도 개선했다. 현행 소규모 펀드 비율 산정식인 '소규모펀드/공모추가형 펀드'에서 분모에 해당하는 공모추가형 펀드 범위에는 최근 1년 내에 설정된 펀드까지 포함됐다. 이에 일각에서 실제 소규모 펀드수(분자)를 줄이지 않더라도 분모인 공모추가형 펀드수를 늘리면 비율을 낮출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올해부터 내년 2월까지 시행되는 모범규준은 분모도 1년이 경과한 펀드를 대상으로 산정하여, 신규펀드 설정이 소규모펀드 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개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행정지도 변경으로 새로이 신규펀드 설정 제한 대상이 되는 운용사의 경우, 5월까지 변경 행정지도에 따른 이행기간을 부여할 것"이며, "변경된 행정지도에 따라 신규펀드 설정이 가능해지는 운용사의 경우, 기준충족 등을 증명하는 즉시 신규펀드 설정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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