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관계자는 "증권업계 규제완화 이슈는 최근에 불거진 것이 아닌 지난해 7월 기자간담회 때부터 말이 나오던 것"이라며, "특히 법인 지급결제 업무에는 황 회장님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에서 가장 먼저 완화해야 할 대상으로 꼽히는 법인 지급결제 업무 제한은 사실상 2007년 제정된 자본시장법 상에 따라서는 아무 문제가 없으나, 은행권 반대로 현재까지 허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은행업권과 비교해 증권사의 레버리지 비율 규제 수준이 엄격하다는 주장도 업계 내에서 불만이 많은 부분으로 지목됐다.
레버리지 비율은 총자산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로 부채 의존도를 규제하는 재무건전성 지표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2년 연속 순이익 적자에 레버리지 비율이 900% 이상 또는 레버리지 비율이 1100% 이상이면 '경영개선권고', 2년 연속 순이익 적자에 레버리지 비율이 1100% 이상이거나 1300% 이상일 경우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가한다는 레버리지 규제를 도입한 바 있다.
협회 관계자는 "법인 지급결제 제한은 금융결제원이 허용해주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레버리지 비율 완화는 현재 가늠키 어렵다"고 전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