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특검은 법원으로부터 청와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영장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청와대의 비서실장실과 민정수석비서관실, 의무실, 경호실 등 의혹의 대상이 된 모든 장소를 압수수색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날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할지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다.
청와대는 형사소송법 110조에 따라 ‘군사상 또는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라며 압수수색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청와대 측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특검의 압수수색에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경내 진입이 어려울 경우 철수했다가 재진입을 시도하는 등 대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