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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전 정보유출 막는다…외부감사 감독 강화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2-02 09:44

비적정 감사의견 거래소에 즉시 통보해야

금감원, 사전 정보유출 막는다…외부감사 감독 강화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당국이 외부감사 정보의 사전 유출로 인해 주식시장에 야기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회계 감사 감독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부감사인의 감사정보 관리에 대한 감독 강화안’을 제시했다.

주식회사의 95% 이상은 회사 결산과 외부감사 일정이 매년 1~3월에 집중돼있다. 이로 인해 외부감사를 담당하는 공인회계사는 여러 회사의 감사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리위험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포함된 감사의견과 재무정보 등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경우 매매거래정지,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돼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상장법인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되거나 도난될 경우 해당 감사인에 대한 불신은 물론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감사정보 관리가 허술한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미공개 감사정보를 통해 증권투자에 이용할 경우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감사의견에 대한 비밀엄수와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15년 7월 미공개정보 이용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처벌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내부자와 1차정보수령자만이 처벌대상이었던데 반해 2차정보수령자부터 여러단계를 거쳐 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한 다차정보수령자 모두가 시장질서교란행위로 과징금 처벌을 받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정보를 유출한 회계사 본인은 물론 이를 전달받아 증권매매에 이용한 가족, 친지 등도 증권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감사보고서가 공식적으로 공시되기 전에 감사의견, 특기사항 등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엄수와 철저한 내부통제를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한국거래소에 즉시 통보해야 하며,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업무 수행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올해 4대 회계이슈인 △비시장성 자산평가 △수주산업 공시 △반품·교환 회계처리 △파생상품 회계처리 등에 대한 감리대상회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더불어 감사인의 감사정보 관리시스템도 점검해 이에 미흡할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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