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이번 담보 금액은 신 전 부회장이 가진 롯데쇼핑 주식 423만 7627주(13.46%)의 절반을 넘는 규모이다. 롯데쇼핑의 이날 종가 (22만 4500원)를 기준으로 할 시, 신 전 부회장의 주식 담보 가치는 5620억에 달한다. 신 전 부회장의 대출액은 3000억원 안팎인 될 것으로 추정된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3일 롯데쇼핑 주식 8만 5000주에 대해 한국증권금융과 주식담보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19일에는 미래에셋대우와 120만주 규모의, 20일에는 한국증권금융과 32만주, 그리고 대신증권과 90만주 등 총 250만 5000주 규모의 주식담보계약을 체결했다.
일각에서는 롯데그룹이 지주사 전환 작업을 할 계획임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신 전 부회장이 거액의 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보다 앞선 12일, 신동빈닫기

재계에서는 신동주-동빈 형제가 롯데 계열사 지분을 사들이기 위해 비슷한 시기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다는 해석이다. 이들 형제는 그룹의 지주사인 호텔롯데와 함께 롯데제과 주식에 공을 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롯데는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검토하고 있으며 롯데쇼핑과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는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분할과 합병, 분할합병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이 4개 회사는 향후 롯데 지배구조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그룹의 지주사격인 호텔롯데는 연내 상장을 추진중이며 롯데제과의 경우, 롯데그룹 순환 출자 고리 중 54개가 호텔롯데-롯데알미늄-롯데제과-롯데쇼핑-롯데상사-한국후지필름-롯데쇼핑으로 이어지고 있어 신동주-동빈 형제가 롯데제과의 지분 매입 경쟁에 나설 것이라는 목소리도 크다.
형제의 지분 매입 경쟁이 벌어지면 롯데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2015년 8월과 지난해 3월, 6월 주주총회에서는 신 회장이 모두 승리하며 신동빈의 원롯데 체제로 굳어가던 상황이다.
신 전 부회장은 최근 주식담보 대출에 이어 25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성년후견개시사건에 대한 가정법원의 1월 13일자 항고기각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 신청’을 했다.
SDJ 코퍼레이션측은 “사건 본인인 신격호닫기

성년 후견인 제도는 노환이나 질병 등으로 판단력이 약화돼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법적 후견인을 지정하는 절차이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 8월 신 총괄회장이 질병과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했다.
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은 건강하며 수차례 자신을 적통 후계자로 지목했다”고 주장해왔으며, 2015년 신 총괄회장의 ‘위임장’을 근거로 광윤사 대표이사 자리에 오르고 신 회장을 광윤사 등기이사에서 해임했다.
신 전 부회장은 현재 일본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28.1%)인 광윤사의 과반 주주(50%+1주)이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