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법정 출산 및 육아휴직 뿐 아니라 직원 복지 차원에서 다양한 가족 친화적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JT친애저축은행은 현재까지 남성 직원 19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했으며 현재도 2명의 남성직원이 육아휴직 중에 있다. 자녀가 다섯인 JT친애저축은행은 부서장급 남성직원이 가장 늦게 태어난 자녀의 육아를 위해 6개월 휴직한 경우도 있었다.
JT친애저축은행 관계자는 "법정 휴직제를 보장하고 있으며 회사 내에서도 육아 및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JT저축은행과 JT친애저축은행은 출산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다.
임신 직원을 위한 탄력근무제를 운영하는 곳도 있다.
아주저축은행은 직원들이 출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 5시30분에서 7시30분 사이에 퇴근하도록 하는 탄력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자녀가 있는 직원이 출근 또는 퇴근을 조정해 가정에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에서다. 아주저축은행은 구성원의 Work & Life Balance를 위하여, 월 1회 1시간 조기퇴근이 가능한 ‘아주 좋은 날’을 운영하고 있다.
아주저축은행 관계자는 "기업 차원에서도 전 직원에게 육아휴직 등을 장려하고 있다"며 "현재 육아휴직 중인 남성직원도 있다"고 말했다.
아주저축은행은 이외에도 가족들과 함께 장기간 여행을 할 수 있도록 5일 이상의 장기휴가를 장려하고 있다. 아주저축은행은 작년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웰컴저축은행은 임신한 직원에게 4시에 퇴근하도록 하는 조기퇴근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혼 직원에 대해서는 부모님 건강검진 제공 등의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작년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6 일·가정 양립 지표'에 따르면, 2015년 육아휴직 사용자는 8만7372명으로 1년 전보다 13.7% 증가했다. 남성 육아휴직자도 점차 증가추세다. 2015년 남성 육아휴직자는 4874명으로 2014년 대비 42.5% 늘었다.
하지만 여전히 남성이 육아휴직을 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직원이 원하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금융권 특성상 휴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