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16년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와 조치에 도움을 준 신고자 5명에 대해 총 1억207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포상총액은 역대 최고 수준이며, 4월 단일 건으로 최고금액인 59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포상 대상자들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위반사실과 증거 등을 제시해 금감원이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하는 데 기여했다.
금감원이 최근 2013∼2016년 동안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해 지급한 포상금은 총 26건, 3억2525만원으로 관련 위반 유형별로는 시세조종 13건(50%, 1억8180만원), 미공개정보 이용 5건(19%, 4410만원), 부정거래 6건(23%, 9325만원) 등이다.
최근 4년간 포상금 상위 5건 중 2건이 작년에 지급됐으며 포상금액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적발 기여도에 따라 20억원의 범위 내에서 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더욱 지능화되는 추세로 이를 적발하고 조치하는 데 신고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더 엄격히 유지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