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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소규모펀드 정리기간 1년 더 연장"...목표비율까지 못줄여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1-11 16:08

금융당국, "소규모펀드 정리기간 1년 더 연장"...목표비율까지 못줄여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소규모펀드 정리기간을 1년 더 연장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금융당국이 지정한 소규모펀드 정리기간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였으나,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시행기간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자산운용사들은 50억원 미만 소규모 공모펀드를 내년 2월말까지 정리해야 한다.

이번 연장조치는 소규모 공모펀드 비율을 5%로 줄이겠다는 당국이 발표한 초기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2월부터 시행해온 '설립 후 1년이 지난 공모추가형 펀드 중 규모가 50억원 미만인 펀드' 감축작업의 결과, 2015년 6월 말 815개에 달했던 소규모 펀드가 지난해 12월 말 기준 126개로 줄었다.

그러나, 전체 공모추가형 펀드 중 소규포 펀드가 차지하는 비율은 5% 수준을 상회했다. 기존 36.3%에서 7.2%까지 줄이는 데 성공했으나, 당초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한 셈이다.

작년 말 현재 공모추가형 펀드를 운용 중인 자산운용사 53개 중 감축 목표비율인 5%를 충족하지 못한 운용사는 30개사로 집계됐다. 이중 공모펀드가 10개 이상이거나 소규모 펀드가 5개 이하인 12개사를 제외한 18개사는 신규펀드 등록이 제한됐다.

반면, 2015년 6월부터 작년 말까지 감축한 소규모 펀드 수가 많은 운용사는 하나UBS(83개), 미래에셋(62개), 삼성(57개), 키움(53개), 한국투자신탁(46개) 등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의 소규모 펀드 정리방침에 따라 전체 공모추가형 펀드의 평균 운용자산 규모는 2015년 6월 말 958억원에서 작년 말 1135억원으로 18.5% 늘었다. 펀드매니저당 펀드 수도 3.8개에서 3.0개로 감소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이달 25일까지 연장예고를 시행중이며, 규제민원포털을 통해 의견 수렴 중에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모범규준 시행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업계 건의사항 및 연장예고 중 접수된 의견들을 검토해 모범규준을 합리적으로 개선ㆍ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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