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8일 '2017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발표를 통해, 금융안정을 위해 환매청구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상 투자자들은 IPO 공모주의 상장 후 가격이 공모가격 이하로 하락하더라도 인수회사에 환매청구를 할 수 없다.
내년부터는 성장성 평가 특례상장 IPO 등의 경우, 일반투자자는 배정받은 공모주식을 일정 기간 동안 공모가격의 90% 이상으로 인수 화사에 되팔 수 있게 된다.
환매청구권은 코스닥 성장성 평가 특례상장(6개월)·이익 미실현기업 특례상장(3개월), 공모가 단일가격 결정(1개월), 증권신고서에 공모가격 산정근거 기재 생략(1개월), 수요예측 참여기관 범위 확대(1개월) 시에만 제한된 기간으로 부여된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