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 이수창 회장
저축성보험 비과세 혜택은 이 회장이 취임 당시 공약으로 내세운 사안이다. 이 회장은 지난해 기자간담회에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쳐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50세 이상에는 연금 불입액에 추가로 세제 혜택을 주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발표하며 금융상품에 세제지원을 확대해 국민들의 노후 준비를 도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달 초, 국회에서 이 회장의 계획과 정반대의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연간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연금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또한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이 일시납 기준 기존 한도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월적립식(월납) 150만원으로 축소됐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같은 내용을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을 만나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혜택까지 줄이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나 박 의원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자살보험금 문제도 어쩌지 못하고 법안도 막지 못했다. 도대체 협회가 하는 일은 뭐냐"며 볼멘소리가 나오는 상황.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과세 혜택 축소는 중소형 보험사에 더 직격타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협회가 적극적으로 이같은 어려움을 대변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