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개최할 예정이었던 국민연금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개최를 취소했다. 이에 따라 연말로 예정됐던 기금운용위원회 개최도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추후 1월 중 일정을 다시 잡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공식수사 첫날부터 국민연금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것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의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해 주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가이드라인이다. 지난 5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이 여의도 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연 공청회에서 김우찬 경제개혁연구소 소장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 다른 기관투자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연금은 코드 가입에 미적지근한 반응이었지만 삼성합병 찬성 경위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점점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교직원공제회, 공무원연금 등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긍정적 의사를 나타낸 바 있다. 또한 삼성자산운용 등의 삼성그룹 금융 계열사들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최순실 사태로 대기업들이 불법자금을 댄 정황이 나오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서 불분명한 기준으로 찬성표를 던졌다는 논란으로 인해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권 행사에 대해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기업의 주요 경영 활동에 대해 찬성 거수기 역할을 해왔던 기관투자가들이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해 반대 의견도 낼 것으로 보여 내년 기업 주주총회부터는 일정부분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이미 영국을 필두로 각 나라들이 도입한 의결권 지침이다. 국내에선 지난 2014년 신제윤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밝혔으며 지난 19일에 제정됐다.
제정안에는 △수탁자 책임 정책 공개 △이해상충 방지정책 공개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지속적 점검 △수탁자 책임 활동 수행에 관한 내부지침 마련 △의결권 정책, 의결권 행사내역과 그 사유 공개 △의결권 행사,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 보고 △수탁자 책임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역량·전문성 확보 등 7가지 원칙이 담겨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는 권고 부문을 새롭게 마련해 한국형 코드의 향후 보완되어야 할 사항을 적시했다. 또한 2년 주기로 세부 내용을 점검할 것과 참여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에 도움이 되는 해설서 제작, 참여 기관 개별 업무 점검 필요성·업무 범위·담당 기관에 대한 추후 논의 등을 포함시켰다.
코드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각 기관의 이행 정도가 공개되는데 이행에 대한 점검 관한을 CGS가 갖고 있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총에서의 기관투자자들에 대한 의결권 자문사의 비중이 커질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국내 의결권 자문사는 CGS와 써스틴베스트 등 두 곳이 있다.
대신경제연구소 정성엽 연구위원은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는 민간기관에 의한 점검 보다는 금융당국과 같은 규율기관이 수행해 점검의 공신력을 높이고, 기관투자자의 코드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유도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