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저축은행, 개인회생 채무자에 '묻지마대출' 못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6-12-25 22:27

공적 금융지원제도 안내 강화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은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진행자들에게 신규대출 취급 시 공적 금융지원제도를 우선 안내해야한다.

채무조정 대출자가 공적기관에서 운영중인 금융지원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해 빚이 계속 쌓이는 악순환이 반복되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저축은행의 공적 금융지원제도 안내를 강화하기 위한 행정지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6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진행자 대출잔액은 2132억원으로 채무자는 3만2420명에 달한다.

전체 평균금리는 21.2% 수준이나, 신용대출 금리는 25.5~28.5%로 높다.

저축은행은 공적 금융지원제도를 우선 안내하고 안내 여부에 대해 자필 서명을 포함한 확인서를 징구해야 한다.

다만, 자격 미달 등으로 공적 금융지원제도에서 대출이 불가하거나 병원비, 학자금 등 긴급 생활자금 대출인 경우에 한해 확인서 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긴급 생활자금인 경우, 저축은행은 고객 통장 대신 병원, 학교 등 계좌로 직접 입금해야 한다.

기존 고객 대상으로 햇살론 특례 및 신용회복위원회,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의 지원제도를 우편,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별 안내해야한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개인회생자 등이 고금리대출을 전액 공적금융지원제도로 전환할 경우 연 340억원 이자부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