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대출자가 공적기관에서 운영중인 금융지원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해 빚이 계속 쌓이는 악순환이 반복되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저축은행의 공적 금융지원제도 안내를 강화하기 위한 행정지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6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진행자 대출잔액은 2132억원으로 채무자는 3만2420명에 달한다.
전체 평균금리는 21.2% 수준이나, 신용대출 금리는 25.5~28.5%로 높다.
저축은행은 공적 금융지원제도를 우선 안내하고 안내 여부에 대해 자필 서명을 포함한 확인서를 징구해야 한다.
다만, 자격 미달 등으로 공적 금융지원제도에서 대출이 불가하거나 병원비, 학자금 등 긴급 생활자금 대출인 경우에 한해 확인서 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긴급 생활자금인 경우, 저축은행은 고객 통장 대신 병원, 학교 등 계좌로 직접 입금해야 한다.
기존 고객 대상으로 햇살론 특례 및 신용회복위원회,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의 지원제도를 우편,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별 안내해야한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개인회생자 등이 고금리대출을 전액 공적금융지원제도로 전환할 경우 연 340억원 이자부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