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회계 오류에 취약한 분야를 미리 예고해 재무제표 작성 시 신중을 기하고, 해당 회계이슈를 집중 점검함으로써 감리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금감원이 제시한 회계 이슈는 △비시장성 자산 평가의 적정성 △수주산업 공시의 적정성 △반품‧교환 회계처리의 적정성 △신주인수권 등 파생상품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 4가지다.
그동안 영업권, 비상장주식, 비상장 전환상환우선주 등 시장성이 없는 자산에 대해 회계법인들의 부실평가와 과대평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이에 자산평가현황자료에 의한 평가금액, 비시장성자산의 중요도 등을 감안해 감리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정보공시가 강화됐음에도 기업들의 공시 수준은 미흡해 공시현황을 점검한 후 미흡사항의 중요도, 건수 등을 감안해 감리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감리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공시의 형식적 요건 뿐만 아니라 적정성도 검증하고, 핵심감사제 운영실태에 대해서도 살펴볼 요량이다.
또한 재화의 판매시 반품‧교환이 예상되는 경우 추정이 가능한 반품예상액을 차감하고 매출로 인식해야 하지만 전체 금액을 매출로 인식하는 사례가 있다. 반품‧교환이 다수 발생하는 업종(유통·제약업·의료기기 등)에 대한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업종별 반품충당부채 현황, 매출액 대비 반품 충당부채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리대상 회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신주인수권 등 파생상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해야 함에도 매도가능금융자산 등으로 분류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에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파악된 신주인수권 등 파생상품 인수 회사의 주석공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리대상회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3월 올해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중점감리 대상회사를 선정해 감리착수에 들어간다. 아울러 중점감리의 비중도 30%에서 50%로 확대해 상장법인에 대한 감리주기를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