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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 위반 한화호텔앤드리조트에 과징금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6-12-2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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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1일 제22차 회의를 열고 한화호텔앤드리조트에 감사인 지정 2년과 과징금 6000만원을 부과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도 재무제표 주석에서 이를 누락했다.

또한 증선위는 승화프리텍과 이 회사의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했다. 감사인을 2년 동안 지정받고, 증권발행도 6개월간 제한한다. 승화프리텍은 재무제표에서 개발비를 부풀리고, 26억4300만원의 차입금도 누락했다.

KD건설도 증권발행제한 2개월과 감사인 1년 지정을 통보받았다. 평가손실을 재무제표에서 누락한 엘앤에프에는 과징금 1억4470만원과 감사인 지정 1년을 부과했다. 엘앤에프의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는 과징금 6730만원과 손해배상공동기금 20% 추가 적립을 통보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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