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부터 신용정보회사(CB)와 함께 통신·공공요금 등 성실납부 실적을 제출할 경우 개인신용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 시행한 결과, 5만6054명의 신용평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5553명은 신용등급도 올라갔다. 신용등급 상승자 중 7등급에서 6등급으로 상승한 사람이 1610명으로 전체 29%를 차지해 상승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6등급을 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마지노선 등급이다.
6등급에서 5등급으로 상승한 비율이 16.2%(898명), 8등급에서 7등급이 794명으로 14.3% 비율을 보여 그뒤를 이었다.
6만5396명이 신용평점 상승을 목적으로 통신·공공요금 등 비금융거래정보를 CB사에 제출했다.
제출한 정보로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납부실적이 각각 4만5236건(41.1%), 4만4747건(40.6%)으로 가장 많이 제출했다. 이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납부실적은 CB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확인 후 납부기관 납부실적으로 자동으로 CB사에 접수되는 웹스크래핑방식 덕분인 것으로 분석된다.
통신요금은 팩스로 제출해야하는 불편함으로 상대적으로 제출실적(1만4817건)이 저조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상반기 중 통계적 유의성 분석 및 비중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소비자가 6개월마다 납부실적 자료를 제출하던 것에서 납부실적 보유기관이 정보 제공에 동의한 소비자의 납부정보를 CB에 직접 제공하는 방안을 해당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