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일 공포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기업재무안정 PEF 특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던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0년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제정 당시 법률 부칙에 유효기간 3년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그 필요성을 인정해 2010년에 효력 존속기간을 3년 연장, 이후 2013년에 또 다시 3년 연장했으며 지난달 13일 비로소 폐기됐다.
기업재무안정 PEF는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나 기업회생ㆍ파산 신청을 한 기업의 주식이나 부실채권(NPL)ㆍ부동산 등에 투자할 수 있다.
투자 대상 기업은 긴급한 자금을 지원받는 셈이어서 유동성 위기에 빠졌을 때 이 PEF가 자금줄 역할을 했다. 개정안에서는 이 제도의 시한을 없애 앞으로도 기업재무안정 PEF를 유지하도록 했다. 시행일은 이날부터다.
금융위는 "기업재무안정 PEF 상시화를 통해 선제적·시장 친화적 기업 구조조정이 활성화될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