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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채무조정 '패스트트랙' 전국으로 확대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6-12-16 17:24

금융위-법원행정처, 패스트트랙 확대 MOU체결

△임종룡 금융위원장(왼쪽에서 네번째)과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왼쪽에서 세번째)이 16일 서울 서초대로 법원행정처에서 공·사 채무조정 연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장(왼쪽에서 네번째)과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왼쪽에서 세번째)이 16일 서울 서초대로 법원행정처에서 공·사 채무조정 연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장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개인회생과 파산 등 서민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패스트트랙(신속 연계제도)'이 전국 법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공적 채무조정 진행기간이 최장 9개월에서 최소 3개월로 단축된다. 법률서비스를 위한 소요 비용도 약 200만원 가량 절감될 전망이다.

16일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과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사 채무조정 연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5개 지방법원(서울·부산·광주·의정부·대전)의 관할 지역에서만 지원되는 패스트트랙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복위는 채무상담을 통해 사적채무조정이 어려운 채무자를 대상으로 신용상담보고서를 발급하고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서류 발급을 지원한다.

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서류신청이 작성된 채무자에게 무료 법률구조 절차를 진행, 법원은 신용상담보고서를 활용해 전담재판부 운영 등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구조다.

전국 각급 지방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등 사적 채무조정 운영기관의 업무 연계를 통해 서민의 공적 채무조정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진다.

공적채무조정은 법원의 개인회생 및 파산을 뜻하고 사적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을 지칭한다.

이날 협약식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법원행정처와 업무협약 체결이 Fast-Track의 조속한 전국 확대 등 서민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도 "개인회생·파산 신청 단계에서 악성 브로커의 개입을 원천 차단해 신청 절차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면서 "채무자 입장에선 적은 비용이 소요돼 개인도산 절차에 대한 접근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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