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 단독 부과되는 비관세조치 건수 추이.
대한상공회의소가 15일 발표한 ‘최근 비관세장벽 강화동향과 대응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만을 타겟으로 한 비관세조치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4년간 (2008~2012년) 65건에서 최근 4년간(2012~2016년) 134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반면, 전세계 비관세조치 건수는 4836건에서 4652건으로 오히려 3.8% 줄었다.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견제가 심각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제품통관시 ‘위생검역(SPS)’은 금융위기 이전에는 0건이었으나 금융위기 이후 5건, 그리고 최근 4년간 19건으로 급증했다. 이어 ‘반덤핑 관세’는 금융위기 직후 4년간 57건에서 최근 4년간 105건으로 84.2% 증가했다. ‘상계관세’ 역시 3건에서 10건으로 늘었다.
상의는 “미국 트럼프닫기

한국에 대한 비관세조치를 한 나라는 미국이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도 16건, 호주 14건, 브라질 12건, 캐나다 8건 순이었다. 주요 교역상대국인 중국은 3건, EU와 일본은 각각 2건이었다.
상의는 “미국의 경우 우리 업체가 제출한 자료는 인정하지 않고 가장 불리한 정보를 근거로 고율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중국도 2014년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던 태양전지 원재료인 폴리실리콘에 대해 추가 부과 목적으로 재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의는 “반덤핑 제소가 덤핑 판정에 오랜 시일이 걸리는데다 판정기간 동안 수출에 주는 타격이 커 수입국들이 선호하는 수단”이라며 “우리나라도 집중표적이 되고 있는 만큼 반덤핑·상계관세 조치를 많이 당하는 철강금속, 화학업종을 중심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최근 美·EU·日이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부여 거부에 따른 영향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장경제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면 중국의 국내가격이 아닌 시장경제지위를 지닌 다른 나라의 가격과 비용을 기준으로 반덤핑 조사와 판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상의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對中 수출비중은 26.0%이며 이 가운데 중간재 비중이 73.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에 대한 비관세장벽의 강화는 결국 우리 수출기업들에 대한 타격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비관세조치를 적극 활용하는 추세에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근 중국은 한한령(限韓令)으로 한류산업을 규제하고 화학제품, 전기차 배터리 등 주력산업까지 비관세조치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실제 중국은 지난 7월 자국내 모든 위성방송사들이 황금시간대인 오후 7시 30분~10시 30분에 방송하는 외국 판권 구입 프로그램을 1년에 2편으로 제한했다. 10월에는 저가관광 자제를 빌미로 한국 등으로 가는 단체관광객 20% 축소 및 쇼핑횟수 하루 1회로 제한했으며, 11월에는 전기차 배터리 생산인증 기준을 갑자기 40배나 높여 국내기업을 배제시켰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